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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자녀 A,B가 있습니다.

자녀 A가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자녀 B가 아버지에게 추가로 5,000만원 증여를 한다면 아버지는 자녀 B에게 받은 5,0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자녀 A가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자녀 A가 어머니에게 5,000만원 증여를 하였다면 어머니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b자녀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a자녀로부터 어머님이 받은 금액은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10년 이후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각자가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