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미지급되면 이의신청
8월29일에 지급이나 심사결정이 됩니다
혹여나 미지급 심사탈락이 된다면
이의제기를 할수 있을까요
할수있다면 어디로 전화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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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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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려면 지급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해당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