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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소액체당금 신청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랑 연락이 안되면 지급이 보류되나요? 아니면 사업주 상관없이 지급해주는건가요? 법원판결문도 나온상태인데 사업주가 아예연락이 안된고 서류두 반송되는 상황이라서 소액체당금신청에도 지장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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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 이후 판결문을 받은 상태라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서 법원 민원실을 방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인지를 사서 집행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과 집행문을 지참하셔서 근로복지공단 지역 지사를 방문한 뒤 소액체당금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400만원 미만의 금액일 경우 귀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지원내용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
         ※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확정일이 ’17.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원 
         ※ 판결 등 확정일이 ’19.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상태라면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와의 연락은 상관없습니다.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확정증명원, 판결문, 판결정본,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판결문이 나온 후라면 소액체당금.을 진행하시는 데에는 사업주의 부재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체당금 신청 및 지급에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신청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랑 연락이 안되면 지급이 보류되나요? 아니면 사업주 상관없이 지급해주는건가요? 법원판결문도 나온상태인데 사업주가 아예연락이 안된고 서류두 반송되는 상황이라서 소액체당금신청에도 지장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1. 소액체당금은 회사와 상관없습니다.

      2. 민사확정판결문 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와 연락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이미 판결문에 의해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당금 지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게 되면 국가에서 신청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해당하는 임금에 대하여 국가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체당금 수급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나 수급함에 있어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법원판결문까지 나온 상황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단계라면,

      사업주와 연락이 안된다고 하여 소액체당금이 부지급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 상관없이 지급해주는건가요? 법원판결문도 나온상태인데 사업주가 아예연락이 안된고 서류두 반송되는 상황이라서 소액체당금신청에도 지장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사업주의 연락두절이 장기화되는 경우 소액체당금 지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