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신고를 하게 되면 이전에 받은 것들도 알게 되나요?
증여신고를 이번에 최초로 2천만원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제가 부모님께 비공식으로 받았던 액수들도 국세청에서 눈에 띄게 되는걸까요?
이게 증여로 볼지 안볼지 애매한 것들도 있어서요...(물론 아주 적은 액수는 아니고 몇 년 지났어요..) 2천만원이면 어차피 증여세 안나오는 금액인데,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안하는게 좋을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금액이 생활비 정도의 금액에 해당함이 입증 가능하시다거나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어(10년내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비과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천만원 정도의 금액으로는 눈에 띄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가능성은 0%는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증여세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는 것이며 과거 신고하지 않고 증여받은 내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