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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도한개리270

도도한개리270

24.05.25

의료계 단체 파업의.대해 궁금합니다.

어제 7시 아빠가 갑작이 의식을 잃고 코피를 흘며 쓰러진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19의 신고하고, 아빠가 병원의 안가려 해서 30분을 설득해서 겨우겨우 병원의 갔습니다.

구급차를 내고 이동 중인데 대부분의 병원이 파업해서 진료가 가능한 곳이 별로 없다며 운송의.여려움을 겪는 걸 들었습니다.

도대체 의사님들은 왜 파업을 하는 걸까요.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파업하면 위기의.처한 환자를 죽게 하는게 아닌지 불안합니다.

다행이 20분 만에 병원 찾아서 응급실의 가서 무사히 료받고 당일퇴원했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요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파업의.이유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5

    환자로서 개별 의사에게 진료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파업이 이어지고 있으나, 증원 확대로 결정지어진 만큼 파업이 잠잠해지는 걸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