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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집게벌레96
대찬집게벌레9623.05.22

퇴사시 퇴직금과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2002년 11월 1일 입사, 2023년 6월 30일 퇴사

2023년 2월~4월 월급은 2,498,000원(공제하기전 금액)입니다.

21년도 10개 미사용, 22년도 8개 미사용 올해는 3개 사용했습니다. 이럴경우 21개가 미사용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이럴 경우 퇴직 시 받는 금액과 세금을 떼고 받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퇴직 시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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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세전 약 52,842,460원 산출됩니다.

    세후에 받는 금액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퇴직 시에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