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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연금저축계좌 해지시 세금 혜택 다시

증권연금저축계좌가 있는데 55세 이전에 해지 하면 그동안 연말정산 세제 혜택 받은거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데요.

저는 매년 장애인으로 연말정산 환급 100프로 받아왔습니다.

첨부 사진보면 그동안 연금저축으로 세제 혜택 받은게 없으니

55세 이전 해지 해도 불이익이 없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5세 이전 해지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운용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진에 첨부된 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운용사에 해당 내용을 고유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