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시, 치료 후 3년이 지난 영수증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치료후 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소액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요청사항에 따라 청구지연사유서를 제출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3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통은 지급거절을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보험사도 더러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어릴적 사례인데 20살때 보험가입했고 (종신보험의 특약) 21살때 상해로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게 골전진단자금이 나오는지 모르고 청구를 안했다가 25살쯤 다른보험으로 변경하려고 해지했고 27살인가에 보험공부를 하면서 지급이된다는걸 알았고 그때 청구해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