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았는데
작년 매출이 3500만원이고 10월에 개업하엿습니다
이럴경우 연환산하여 계산이되는건가요..?
작년매출이 1억이 넘지 않앗는데 왜 전환이 된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10월에 개업하였으므로 연환산을 합니다.
3개월간 3500만원이니 3500만원에 4배를 곱하면 1억4천만원으로서 매출기준 1억400만원을 초과 하였으므로 25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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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2개월 기준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12월 매출이 3,500만원이라면 12개월 기준 매출은 1.4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