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기준 질문드립니다.
작년 10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서 작년 매출은 천만원 미만인데요.
그러면 복잡한 계산 안해도 간이과세자 변경되는 거에 해당하는거죠?
얼핏보니까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서 얼마 이상인지 비교하고 그러던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0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연환산 매출액은 4,000만원(1,000만원 / 3개월 * 12개월)이시므로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로 전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달인 경우에는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를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의 적용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된 해의 다음 해 7월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작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올해 7월 1일~ 내년 6월30일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