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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사슴237
머쓱한사슴23720.02.06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치료상담을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서 주변지인이 정신과 상담치료를 추천래주었는데 정신과상담치료를 하면 이게 상담기록이 남아서 취업이나 이런데 영향이 있을수 잇다는데 ㅜㅜ 사실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세움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걱정도 많이 되시고, 그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질문자님께서 A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다면 A병원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지, 같은 정신과 병원이라도 열람을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직장에서는 더더욱 열람이 불가합니다.

    우리는 흔히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내원 기록이 본인들의 개인정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병원 소유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쓴 얘기라서 그런 것이죠.

    따라서, 회사나 학교, 가족을 포함한 제3자가 정보를 열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인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설령 가족증명서를 가져온다 한들 열람할 수 없는 것이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김정태상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습니다. 우울증의 정도에 따라 심리상담으로 해결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약을 먹으면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취직을 못하는 것보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그리고 건강해지면 무슨 일은 못할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치료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김정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원지혜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울증으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는 경우 기록이 남아서 취업에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군요.

    대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F코드로 등록이 되면 의료기록이 남아 보험에 가입하거나 취업 시 의료기록으로 인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Z 코드(일반상담)로 등록 시 단순 상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기록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우울증 상담치료를 받기 꺼려지신다면 사설 상담센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도움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심리상담사 원지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정신과전문의 최원석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려 하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정신과 진료 기록 때문에 취업에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여러 번 같은 질문이 나와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책임질거냐 하고(익명성의 힘을 빌어 실제 있었다고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혹세무민을 시키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더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신과의 진료기록, 상담기록은 종합병원에서도 일급 비밀기록에 해당되서 아무나 열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진에 한해서만 진료기록이 열람 가능하고, 병원장이라든지 외부에서 기록을 열람 하려고 하면 열람권한을 얻어야 하며 이 또한 기록에 남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료기록 복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서 본인 이외의 가족이 진료기록을 복사하겠다 하는 것도 아주 한정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으며, 진단서 및 의무기록 복사는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보실 경우에는 상병명, 질병 코드, 처방받은 약물에 대해서는 보험공단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사람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보험공단에서도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 기록이 누출될거다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하시면 일반 진료를 보시면 보험공단으로 상병명, 질병 코드, 약물이력이 전달되지 않으나 보험공단 비용까지 100% 본인 부담을 하셔야 하니까 비용부담은 상당하실 것입니다..

    만일 약물 처방 없이 상담만 받는다고 한다면 상병명 가운데 Z code만 입력해서 보험공단측에 전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Z code는 진단을 위한 코드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차등이나 철폐에도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F code를 입력할 수 밖에 없고 아직까지 보험 가운데서 F code 를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차원에서 사보험에서 가입의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좋아질 수 있을거라 보며, 일부 보험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여부에 대해 차별없이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관련 업무나 일부 자격증 취득시 정신과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식의 진단서를 요구받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니는 병원 담당의 선생님과 상의하면 다 방법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상담치료기록은 당연히 남지만

    아무대서나 열람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러한 곳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참지마시고

    얼른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