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매일다정한미루나무
매일다정한미루나무

아르바이트 그만두는것애 대한 잘문입니다.

안녕하새요 편의점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근무한지 한달조금넘었고, 근무지랑 멀리 이사하게되고 부모님 건강악화로 안해 그만두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실을 말씀드려 그만둔다고 말한지 이틀 되었도

점장님의 수고를 덜기위하 당근쪽에 구인글을올려 지원자들이 빠르게

지원할수있게 도움을 드렸으나

이에 점장님은 니가왜 게시글을 올리냐 라는 반응이였습니다. 지원자는 20명이상있었으나 점장님의 뽑는기준이있다며 모두 거절당한상태입니다. 빠르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상태입니다

저는 짧은기간일하고 사유가 있어 갑자기그만두는것이기때문에 저는 최대한 책임감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점장님 수고를 덜어드릴려고 그랬고 최대한 빨리 그만둬야할거같아서 그랬는데 말씀하는게 어처구니가 없네오

그래서 5월1일에 근무를하고나서 오늘 점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도 법으로 문제없을지 궁금해서 이렇개 귀한 선생님들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보내려는 메세지입니다

사장님, 부모님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출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어제부로 근무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하지만, 이미 퇴사 의사는 전달드렸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정산 부탁드립니다.

정산은 아래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_*********

라고 보내고 근무 그만해도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직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부터라도 회사에서 미리 직원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규정(예, 30일전 통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있다면 이 기간을 지키는 것이

    분쟁예방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 기간 내에도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리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체인력을 구인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이나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실무상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 시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은 법적으로 고려할 필요없으므로 사직의사 표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선한 의도는 이해하나 점장말이 틀린말은 아닙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경영사정상 질문자님 나가면 근로자를 더 채용할 계획이 없을 수도 있고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기때문에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채용공고를 올리는 건 적절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사직의사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