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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식당 주방에서 12시간 4일 일했습니다.

월화수목 09:00-21:00 (12시간 근무)
월급여 230만원이라는 근로계약서까지 썼어요

근데 제가 다쳐서 월화수목 4일 일한 후 그만둬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식당에서 제 대체인원을 구해야하니까 금요일에 바로 전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파서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요.

4일치 급여가 3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230만원 * 4/30 이렇게 계산한 급여라고 하시더라구요.

48시간 일했는데 (하루에 밥먹는시간 두끼 합쳐 30분 정도 제외하곤 계속 일이었어요.)


이게 업체에서 옳게 계산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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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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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일간 총 48시간이라면 최저시급 10,030원을 곱하면 48만원 이상이므로 그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이슈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의 계산방식에 관하여서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용한 방식이 월급제 근로자의 월 중도퇴사시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맞으나

    이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한 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그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하는 경우 임금산정방식은 다양합니다.

    1.일할 계산액 = 월급액 x역일수 /근무일수

    2.일할 계산액 = 월급액 x소정근로일x/근무일수

    두가지를 예시로 드리면 질문자님의 사업자는 1번으로 하였고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근무일수가 적으면 불리하며 2번으로 하셔야 유리합니다. 다만 둘다 어느것으로 해도 위법은 아니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있지않다면 1번으로 하는게 위법은 아닙니다.

    230x 4/25(월 마다 다소 차이있음)= 36.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