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주방에서 12시간 4일 일했습니다.
월화수목 09:00-21:00 (12시간 근무)
월급여 230만원이라는 근로계약서까지 썼어요
근데 제가 다쳐서 월화수목 4일 일한 후 그만둬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식당에서 제 대체인원을 구해야하니까 금요일에 바로 전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파서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요.
4일치 급여가 3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230만원 * 4/30 이렇게 계산한 급여라고 하시더라구요.
48시간 일했는데 (하루에 밥먹는시간 두끼 합쳐 30분 정도 제외하곤 계속 일이었어요.)
이게 업체에서 옳게 계산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