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범죄인가요.
A씨는 B의 계좌번호를 알고있습니다
A는 중고 물품 및 다양한물건을 중고나라에
올려 판매를 하는척 했습니다
A가 다수피해자에게 B의 계좌에 입금을 하게 하고
그후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B의 계좌는 후원 계좌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A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명백히 사기가 되며, 사기는 비록 가해자가 직접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 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가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