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는기본금이기재되어있는데2월달이28일로되어있다고했어날수로계산하여급여를지급하는것이맟나요?
제계약서에는기본금이216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월달이28일밖에없다고했어 날수로계산하여기본금보다적게지급을 했어주든데이것은 계약위반이아닌가요? 그리고설 전날 공휴일에 주간부터야간까지근무를했는데 이것또한특근이아닌가요?급여 명세서에는특근이아닌휴일수당으로명시되어 있었어요?특근은1,5로지급해야되기때문에휴일수당으로했는것같은데요?궁금합니다자세히좀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할계산을 잘못 해석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전일(휴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3. 특근수당은 실무용어로서 법정용어는 휴일근로수당이 맞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이내의 특근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특근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