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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매일수려한목화
매일수려한목화

직원이 하루 결근 했을 경우 금여가 이게 맞나요?

제가 5,6,7,8월 직원으로 급여 220에 들어왔는데요 분명 근로계약서를 쓸때는 기본급 200에 식대 20으로 알고 있었고

주 5일 8시간 월 8회 휴무입니다

제가 8월달에 하루 못나간 날이 있는데요

결근해서 차감되는 금액 = 190.920(주휴표함

8월급여 상여수당이라고 10만을 추가로 차감한다 하셨습니다 사유는 만근을 하지 못하여서

그치만 저는 상여금이 월급에 포함이다라는 말은 계약서를 쓸때 따로 안내 받은 것이 없었는데

근로 계약서에 상여수당에 대해 적혀있지 않으면 10만원 차감 안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결근해서 차감되는 금액도 저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상여수당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회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한 날 및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을 하면 하루치의 임금 + 주휴수당까지 2일분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근로계약서에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00,000원이 경우 하루치 일급은 2,2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84,210원이 됩니다.

    2. 그리고 별도 근로계약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상여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만약 실제 상여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