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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자동차 영치사전통지서 받았는데 납부

번호판 떼간다는 내용 같은데

미루다미루다 30만원 초과하여

60일 지나 등기 온거같은데

6월 7일 까지 납부 하라고 합니다

6월7일까지는 타고 다녀도 되는지..

혹시 분할도 가능한지...

질문 올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