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C형 퇴직연금을 퇴사후 IRP로 퇴직금 이전 세액 문의
퇴직금을 퇴사 후 개인IRP계좌로 이전 후
IRP계좌내에서 운영/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
1)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2) 세액은 언제 공제하는지?
3) 수익금이 천만원,2천만원 각각 초과 할 경우
발생할 불이익이 있는지?
예)건보료 상승,종합소득세 신고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당장은 과세되지 않으며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매년 연금 소득에 따라 건보료 상승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보료는 연 2천만원 초과시 부과되며,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