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도중 편도에 이상이 있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편도에 이상이 있어서 지금 가입하면 안 좋은 보험이 추가적으로 가입이 안 되는데요 이럴 때는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입니다.
건강검진시 이상소견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는 고지하셔야 합니다.
추가검사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3개월 지나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3년에서 5년 정도에 해당 관련 질환이 없다고 하면 해당 내용에 관련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질병을 고지한 후 최대한 받아주는 보험사를 찾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만, 병명에 따라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은 3개월이내 고지대상입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쉽게 가입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시거나 해당부위에 부담보로 잡고 가입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편도염은 흔한질병이기 때문에 완치후 며칠만. 지나시면 건강플랜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편도에 어떤이상인지 모르겠으나 내용에따라 고지하고 할증이나 부담보로 가입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있습니다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하며 설계사와 상의하시면서 인수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의심 소견이 있는경우 보험가입은 할수없습니다. 고지위반으로 가입이 되도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