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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도중 편도에 이상이 있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편도에 이상이 있어서 지금 가입하면 안 좋은 보험이 추가적으로 가입이 안 되는데요 이럴 때는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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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입니다.

      건강검진시 이상소견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는 고지하셔야 합니다.

      추가검사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3개월 지나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3년에서 5년 정도에 해당 관련 질환이 없다고 하면 해당 내용에 관련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질병을 고지한 후 최대한 받아주는 보험사를 찾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만, 병명에 따라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은 3개월이내 고지대상입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쉽게 가입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시거나 해당부위에 부담보로 잡고 가입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편도염은 흔한질병이기 때문에 완치후 며칠만. 지나시면 건강플랜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편도에 어떤이상인지 모르겠으나 내용에따라 고지하고 할증이나 부담보로 가입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있습니다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하며 설계사와 상의하시면서 인수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의심 소견이 있는경우 보험가입은 할수없습니다. 고지위반으로 가입이 되도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