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대체공무원직 6개월씩 계약을해서 2년8개월을 근무를했습니다 중간에 끊김없이 계속 근무를했고 6개월계약할때마다 고용보험은 소멸하고 다시 가입하는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계약을 안한다고해서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지급안해도 된다고 교육을해서 퇴직금 지급을 못받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받을수없는겁니까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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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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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직 근로기간 간에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개월씩 반복 계약을 하며 2년 8개월간 단절 없이 근무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계약마다 끊긴 것은 행정적 처리일 뿐, 실제 근무가 연속되었다면 퇴직금 청구에 영향이 없습니다. 노무사가 단지 기간제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교육한 것이라면 부적절한 안내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하므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청구 진정을 넣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을 반복하여 갱신한 경우 그 기간의 합의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