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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딱따구리234
옹골진딱따구리23422.02.03

연말정산시 주택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작년 2021년 12월 30일 전세자금을 지급후 전세입주자가 되었으며

세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모은자금, 2.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받은 자금, 3. 신혼부부대출)

1.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주택자금마련 저축등에 적용 될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2. 저의 독립으로 인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게되고 두분을 부양가족으로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연금은 받으시지만 일을 하시지 않는 상태여서~ 두분을 부양가족으로 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두분의 연말정산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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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할 경우, 주택청약저축 및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에 관한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내년에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것이며,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은행에 연말정산용 대출상환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여도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