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감원 민원으로 보험금 전액 환급 받은건
안녕하세요.
지난번 종신보험 사기 관련 글 올린것 보험사에서는 불수용되어져 금감원 민원 넣었고, 금감원에서 보험사에 소명자료 요구하자 보험사에서 본인에게 기존 가입했던 KDB종신보험 가입원장을 달라기에 찾다가 신한라이프 가입당시 사기친 FP의 자필로 제게 설명하던 사기정황상 증거 서류를 찾게되어 상황이 역전되어 민원신청 2달정도된 시점에 근3년치 보험금 전액환불을 받게되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보험사 민원때부터 금감원 민원 넣을때도 근 3년간의 보험금에 법정이자도 받아야한다고 강조를 해왔는데, 보험사는 줄수없다는 입장이고 금감원도 강제성이 아니기에 민사소송을 하셔야한다고만 얘길하는데..
법정이자는 결국 받기힘든걸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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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월쯤 신한더드림종신보험을 우연히 가입안내받은 일면식도 없는 FP에게 매달 87만원정도 7년납 3년거치 10년후 해지시 원금 7천3백만원정도에 보너스환급률 더해 1억70만원정도(136.8%)수익이난다라고 소개받고 그당시 5년2개월 납입중이던 KDB종신보험을 500만원정도 손실보고 해제하라하여 그자리에서 해제하고 동일달부터 적극붙듯 3년여정도를 불입중인데, 2일전 다른건으로 신한라이프쪽에 통화하다 해당 보험이 수익률이 120.3%안에 16.5%보너스환급률이 포함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알아보니 7년납 원금7천3백만원에 3년 거치후 해지시 8천8백만큼밖에 안되는걸 알게되어 앞으로 2030년까지 4년넘게 더 내더라도 2033년에 1억70만원에서 1200만원정도 빠진 만큼인 8천8백만 해지환급금 발생된다는 사실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껴 금감원에 민원제기하려했으나, 신한라이프측에서 민원처리해주겠다고 15일동안 자체적으로 불완전 판매여부 조사하겠데서 기다리는 중이며, 그당시 FP는 이직을하고 잠수탔고 그 당시 대리점도 다른 대리점에 합병되었고 증거로는 그 당시 FP가 말로 설명한 내용을 본인이 수기로 원단위까지 받아적은 서류와 기존 KDB종신보험 해지한 해지환급서 날짜와 FP가 가입설명서를 출력해서 가져온 출력서 날짜가 동일한 날이라는 서류상 일치내역 그리고 24년1월 FP가 이직하면서 그 종신보험 판매종료되었고 그 이상 좋은 종신보험 없으니 절대해지하지말라고 보내준 카톡이 유일한 증거인데, 신한라이프쪽에선 불완전판매로 보이는 서류적 정황이 FP가 연락이되지않고있고 제가 보낸 설명서로는 안된다고하고 만일 불완전판매로 인정되어도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만 환급가능하다고 말을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불완전판매로 신한라이프에 납입원금 전액+3년간의 법정이자 5%를 받아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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