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환환급금 보험사 회수
본인부담 상환제 환급금을 보험사에서 회수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왜 회수 하는지 알고싶고 이부분에대한 판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환제 환급금을 회수하는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실제 손해만 보상하라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환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환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환자의 실제 손해를 줄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를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환수하며,
이를 위해 표준약관에도 본인부담상환제 환급금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이득금지원칙이 있어 보험금으로 보상받는 금액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 보험금을 받을때 비례보상입니다.
내가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부담상환액으로 인하여 환급을 받게 되면
그부분은 이득이 되는 것이라 실비에서는 그 부분에 나간 보험금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성헌제로 인하여 돌려받는다면
실비보험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은 받았고 공단에서 상한제로 환급을 받았다면
이중으로 이득을 본 경우입니다.
보험사로 돌려드리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