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 수술 비용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목적의 하지정맥입니다. 보험약관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국민건강본인부담액 전액 (단 병실료 차액은 50% 해당액), 국민건강 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의료비의 40%해당액,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등은 제외)
1일 입원해야 되구요.. 비급여수술이라서 한 쪽 다리 550만원이 든다고 하는 데 실비 보험에서 100%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의 내용은 보편적이고 정상적일때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을 한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게 되어 비급여 수술을 입원하여 한다해도 보험사에서는 현장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의 치료목적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뛰어나온 혈관이 보기싫어 하는 경우는 미용목적에 해당되어 보상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일부보험사에서는 까다롭게 심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목적이 아닌 혈관 역류소견에 의한 하지정맥 수술은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입니다.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초진기록지, 초음파 검사결과지 등을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수술이라도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입원하고 치료 목적일 경우 수술비와 입원비가 보상 대상입니다. 단 비급여는 보통 실손의료보험에서 40~50%만 보상하며 병실료 차액은 50%만 지급됩니다. 실손보험 약관 및 가입 시기(구실손/신실손)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보험사에 정확한 보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