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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이구아나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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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정인데 대출 만기때 어떻게 해야해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아무튼 현재 전세사기 피해 예정인데요.

전세 만기 시점에 바로 반환을 못할경우 연체 이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는 할 예정인데, 여자친구가 새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할 예정이라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으로 대환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제 전세 대출은 어떻게 연장하면서 유지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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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사기로 인해 대출 만기 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연장 신청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대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연장 신청 시에는 전세금 반환 확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청구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