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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8.07

자동차 소음 기준과 처벌 법규는?

며칠전 읍단위 시골에서 승용차 한 대가 부아~앙 하는 굉음을 내며

갑자기 내 차를 가로질러 가는바람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깜냥으로는 그것이 멋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느 그런 작자들을 볼 때마다 혐오스러운 기분을 느낍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도 법적 분쟁거리가 되는데

자동차 소음기준과 처벌 법규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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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배기음의 규제는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환경부령 745호에 다르면 승용차 기준으로 소형일 경우 데시벨이 100이하, 중대형일 경우 데시벨 100이하, 대형일 경우 원동기 출력 195ps를 기준으로 각각 103 이하 105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기의 개조 허가를 받지 않고 개조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3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소음을 내는 차량 발견시 경찰이나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챠량 번호와 소음에 대한 부분의 영상이 있다면 같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소음 규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동차도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소음 허용기준이 있고 이를 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연식과 차종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