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가능 유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A와 B는 10년지기 친구
2. A와 B는 평소 자주 만나 놀았으며, 회사도 같은 회사 재직중
3. A의 생일에 A, A딸, B, B의 남자친구 이렇게 총 4명이서 식사자리를 가짐.
4. B의 남자친구가 A의 딸을 목마 태워줌.
5. 그 모습을 A는 사진을 찍고 난 후 SNS에 업로드
6. B는 얼마 뒤 A에게 "내 남자친구 사진을 그것도 아기 까지 안고 있는 사진을 표시 없이, 태그 없이 업로드 한 것은 다른 이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앞으로 주의 부탁할게~" 라고 했으며 A는 미안하다며 사과 후 A와 B는 얘기가 잘 마무리 됐음.
7. 그 뒤 A는 B의 모든 연락을 확인 하지 않으며 카카오톡 메신저 차단을 함.
8. B는 A에게 차단을 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홧김에 A에게 준 축의금과 출산 선물로 준 유모차 값을 달라고 함.
9. A는 철저히 무시했으며 B는 2번 더 A에게 연락을 하였고, A가 연락을 전혀 보지 않자 A의 친오빠에게 연락을 해서 A에게 돌려받을게 있으니 A에게 B연락을 봐달라고 부탁 메세지를 보냄.
10. A의 친오빠에게 연락을 한 30분 뒤 B는 A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받음.
B는 사진에 나오지 않았으며 SNS 업로드시 B의 남자친구 인 것을 A가 명시하지 않음. 이유는 목마를 탄 A의 딸이 단지 귀여워서 올렸을 뿐이었기에 그 부분은 생각지 못 함
B가 A에게 사진 업로드 시 주의 해 달라는 이유는, A가 현재 이혼을 한 상태이며 이혼을 한 사실을 B제외하고 아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
마무리,
위와 같은 이유로 처벌 및 고소 접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나올지 자문 구합니다.
또 스토킹 혐의가 무죄로 나왔을 시 B가 A를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는지도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반복성·지속성, 공포심 유발, 명시적 거부 이후의 집요한 접근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고, 오히려 형사 고소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사례로 판단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스토킹 성립 요건 검토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지속적으로 연락·접근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B의 연락은 제한된 횟수에 불과하고, 금전 반환 요구라는 분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위력적 표현이나 추적·감시 행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3자인 친오빠에게의 1회 연락 역시 통상적인 분쟁 해결 시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예상 수사 흐름 및 결과
경찰은 연락 횟수, 내용, 시간 간격, 공포심 유발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고, 경범 또는 민사 분쟁 수준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 게시 행위 역시 스토킹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낮습니다.무고죄 역고소 가능성
스토킹 혐의가 무죄 또는 불송치로 끝난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 고소 경위와 감정적 동기, 사건 직후 고소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무고 주장 자체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그 범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지 않는 이상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이제 다만 그 정도가 다른 사안과 비교하더라도 경미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처벌 정도를 다투거나 무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보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