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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프로궁금러21.12.06

미성년자 의제강간 질문....

성인이 만16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 또는 간음을 하면 처벌받는 다고 나와있잖아요(동의 무관)

그럼 이런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인 A씨와 만 15세 B씨가 같이 사진을 찍을 일이 생겨서 사진을 같이 찍는데(단체사진이나,인생네컷,일반적인 사진)

B씨가 A씨한테 어깨동무 하고찍을래? 하고 물어봐서

둘이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사진을 찍게되었고,

B씨의 부모님이 이 사실이 맘에들지 않자 A씨를 신고한다면

B씨는 처벌받나요??

제가 이런사실들에 의문이 생기면 꼭 해결하고싶어져서요

법에관한 상식들은 잘 알아두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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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 특히 동의를 받아 하는 행위로는 처벌대상이 되기에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로 위의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바, 단순히 부모가 문제를 삼는다고 하여 모두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친분에 의하여 단순히 어깨동무만 한 것으로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