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라고 속이고 음란한 사진을 준다면 처벌이 되나요?
성인인데 미성년자라고 속이고 상대에게 음란한 사진을 준다면 주는사람 받는사람 둘다 아청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궁금합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기재된 "음란한 사진"이 아청물에 해당할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바,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만들어 준 사람은 제작, 받은사람은 소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