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랑 퇴직소득원천징수 질문이요
부당해고로 신고한 상태인데 사정상 적금을 깨야되서 퇴직증명서랑 퇴직소득원천징수 회사한테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준다면서 아직까지도 안주네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부당해고랑 퇴직증명서랑 뭐 문제는 없는건가요? 연관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퇴직증명서 발급은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3년 이내에는 퇴직 증명서(사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며, 중요한 서류는 퇴사 후 3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는 부당해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주기 싫어서 안주는 것이겠죠.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하면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증명서는 회사가 발부해주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