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느 병원, 관공서, 지하철역 등 어떤 공공장소에서 특정한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어예쁜 이성을 어느 병원, 관공서, 지하철역 등 어떤 공공장소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특정 상대방을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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