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을 빤히 바라봐도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공공장소에서 어떤 한 남성이 여성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여성이 수치심을 느껴 고소를 한다면 그게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빤히 바라보고있는것만으로는 강제추행 등 어떠한 성범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외 다른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을 지속하여 쳐다보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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