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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융통성있는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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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받는법 알고싶어요

현재 계약이 끝난상태인데 2달전에 갑자기 집주인이 돌아가셔서 통장이 막혀서 상속절차가 끝날 때 까지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상속절차에 대해 알고싶고

혹시 통장이 막힌걸 상속절차 끝나기 전에 미리 풀수있는 특별 방법같은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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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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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속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며, 상속인들은 집주인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씁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장이 막힌 문제는 상속 절차와는 별개로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계좌를 풀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을 마친 후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속인들에게 연락하셔서 그러한 절차 진행상황을 계속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그 집주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차 계약 관계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 경우 집주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할 채무 관계가 될 것이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 지분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상속인들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 제기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