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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무희새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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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과 선하증권 내용이 다른데 지급인도조건이면 납세자는 누구로 잡히나요

지급인도조건으로 수입거래 진행 중인데 상업송장에는 수입자가, 선하증권에는 제3자가 수하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실무에서는 납세자를 누구로 보고 통관을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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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지급인도조건에서 납세자 판단은 문서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실제로 누가 물품을 수입하려고 신청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상업송장에는 수입자가 기재돼 있고, 수입신고도 그 이름으로 들어간 상태라면, 설령 선하증권상 수하인이 제3자라고 해도 세관은 수입신고를 한 당사자, 즉 그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려고 실제로 움직인 사람으로서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됩니다.선하증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통관의 핵심은 실제 수입의 주체가 누구냐는 점에 달려 있습니다. 단,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운송사나 포워더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3의 기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거래 구조나 계약 관계를 한번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세관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실제 납세의무자 증빙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할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AD 지급인도조건에서는 사실상 납세자를 결정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보통은 대행수입의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의 위탁자 그리고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에 대한 상업서류의 기재된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아울러, 양도가 이뤄진 경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기에 이러한 부분만 잘 이야기하시면 수입자와 제 3자가 이에 대하여 협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분에 해석 상 논란이 있는 경우 관세법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다음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