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혼자서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것은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혼자서 수사를 받거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입은 사실과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