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라는 것도 결국에는요?

노후준비하려고 만드는 계좌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젠가는 내가 연금으로 수령하기위해소 만드는노후준비계죄인가요? 만기라는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젊을 때부터 노후자금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기 위해 만드는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은행 적금은 1년이나 3년처럼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별도로 정해진 만기가 없습니다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하고 만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55세에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두었다가 60세나 65세까지 계속 운용하다가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시점에 연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30만 원씩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노후자금을 모은 뒤, 은퇴 후에는 계좌에 쌓인 돈을 매월 일정 금액씩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정해진 요건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만기가 되면 무조건 해지하는 적금이 아니라, 노후에 사용할 자금을 장기간 모으고 관리하는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53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용 계좌가 맞습니다. 일반 적금처럼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가 되면 끝나는 적금이 아니라 돈을 모아 두었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꺼내 쓰는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아요! 은퇴 후에 쓸 노후 자금을 모으는 통장이라서 일반 예금처럼 끝나는 '만기'는 따로 없고 5년 이상 가입한 뒤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타서 쓸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