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도도한크낙새249
도도한크낙새249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휴게시간포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 포기하여 휴게시간만큼의 추가단축을 할수있나요?

예)

10시~15시 근무 (총 5시간 근로)

식사 시간 12시~13시 (1시간)

1시간 식사시간 진행안하고 근무시 10시~14시 퇴근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4시간 근무를 하는데 별도 휴게시간 30분이 없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되므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 규정이므로 휴식시간 없이 6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1일 실근로시간 4시간으로 하였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포기는 불가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최소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이므로 의무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 시 30분에 휴게시간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