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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자신감넘치는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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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만 가도 공증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합의서,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한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측이 시간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면 저라도 가서 받고 싶습니다.

한 쪽만 가도 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중 한쪽만 가서는 공증서 작성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다른 한쪽의 대리인을 세우거나 그의 위임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서류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일방만 공중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전달받아서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서 방문하시면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