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넘는 노트북 종소세 신고시 감가상각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자기기는 2년에 나누어 감가상각 처리하라는데 7월에 구매했으면 올해 120, 내년 120해서 240 처리하면 되나요?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노트북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상각방법은 정률법, 상각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노트북의 경우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전부 비용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20. 2. 11.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5. 12. 30. 개정)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2020. 2. 11. 개정)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 12. 31. 신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010. 12. 30.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노트북은 금액제한 없이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소득세법시행령을 참고 하여 판단 하시면 됩니다.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트북은 금액과 관계없이 굳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구입한 연도에 모두 비용처리를 하셔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만약 2년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면 구매가격/24개월로 하여 6개월치만 상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