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재산 권리 행사에 따른 임대차 거래 시 증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형제간 상속 재산의 권리 행사를 하는 쪽(거주)이 하지 않는 쪽(비거주)에 월세를 보낼 때 그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준비해두면 좋은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가 있는지 또는 그럴 필요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세금·세무
형제간 상속 재산의 권리 행사를 하는 쪽(거주)이 하지 않는 쪽(비거주)에 월세를 보낼 때 그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준비해두면 좋은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가 있는지 또는 그럴 필요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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