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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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맡긴 물건을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보관자는 어떤 책임을 부담합니까?

보관 약정의 내용과 주의 의무, 분실 경위 및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분석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남의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관계는 민법 제693조 이하의 임치(任置)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관 중 물건을 잃어버리면 보관자(수치인)는 물건을 돌려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 보관자의 책임은 주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다뤄지고, 일정 요건하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수치인이 고의나 과실로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호의로(무상으로) 타인의 물건을 맡아준 경우라면 경과실로 분실한 경우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는 반면 보관료를 받은 경우(유상임치)라면 경과실이었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보관자가 부주의하게 물건을 두고 다니다가 분실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을 지게 될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제3자의 침입 절도로 물건을 분실하게 된 것이라면 면책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물건을 분실하게 된 경우에도 보관자는 그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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