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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물건을 잠시 맡겼는데 분실됐다면, 이런 임치관계에서 보관자가 어떤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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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해당 물건을 보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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