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전용차선중에 점선으로 된 구간은 일반차량이 쓰면 안되요?
아침출근길입니다
방금전 상황은 버스전용 차로인데 버스가 우회전 못하게 막는다고 항의하는 상황인데요
교차로 4차선도로입니다
맨끝차선 횡단보도앞이었구요 버스정류장을 지나 직진신호 대기중이었어요 끝차선도 직진 및 우회전겸용이라고 바닥에 되어있어요
버스전용 차선이 점섬인데 버스아저씨가 왜 우회전 못하게 길막냐고 항의 하시는데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선이 우회전과 직진모두 가능하고
직전까지 버스전용차로였으나 다른 차량도 가능하게 점선이라면
거기서 직진 대기를 하는 것만으로 우회전을 방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