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바빌론 애니모카 협력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상한물개85
비상한물개85

반반 지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때 한사람이름으로 소유권을 돌리려면 세금낼때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형제와 반반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집을 한사람이름으로

소유권을 바꿀때 증여와 매매중 어떤것이 세금상 유리할까요? 집은 10억에 구매했고 지분은 반반인데 구입한지 7년정도 되었고 지금 시세는 18억이라 가정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절세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가 1/2씩 소유권을 지분으로 보유하다고 1/2 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양도 또는 증여시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매매시 : 1/2 지분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2. 증여시 : 1/2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시 증여받는 자(=수증인)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