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가 1/2씩 소유권을 지분으로 보유하다고 1/2 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양도 또는 증여시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매매시 : 1/2 지분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2. 증여시 : 1/2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시 증여받는 자(=수증인)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