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틱에서 보내온 최고통보장에 대해서

부모님이 무료체험으로 받은 화장품인데 심지어 배송비도 착불로 내고 받았습니다.

통화시 10일체험이라는말은 없었고 반품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저런 최고통보장이라고 우편물로 날라왔어요

이 상황에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전문가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화장품은 거의 다쓰고 없습이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용한 상황이라면 10일 무료체험이라는 것이 증여(무료제공)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통화나 문자 등 나눈 내용이 있다면 화장품회사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상황이었는지를 검토하여 그 책임 여부를 다툴 지를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