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줄 것 같은 회사,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못줄 것 같은 회사,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퇴사한 직원들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만약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현명한 해결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이 처리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노동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에 대하여서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대지급금 한도와 발생한 퇴직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였으면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인정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명백한 임금 체불이므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급불능 상황이라면 대지급금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시고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청 조사 후 체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