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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줄 것 같은 회사,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못줄 것 같은 회사,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퇴사한 직원들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만약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현명한 해결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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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이 처리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노동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에 대하여서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대지급금 한도와 발생한 퇴직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였으면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인정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명백한 임금 체불이므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급불능 상황이라면 대지급금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시고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청 조사 후 체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