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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끝없이다양한노새
특정 종목이 확실한 사실 없이 곧 오를 거라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요.
부정거래행위나 시세조작에 해당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부정적 수단으로 거짓을 알려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부정거래 행위입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시세조작 주가조작에 해당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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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그런 것은 불공정 거래의 일부라기 보다는
투자 사기에 가깝게 보여지니
그런 것을 권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손절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