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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요192

건장한도요192

도배 세입자인 제가 변상할 범주 일까요?

전체도배하고 들어와 6년 전세거주하고

곧 이사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옷방개념으로 헹거를 설치해둔 방 천장 도배가 들뜨더니 세 부분 전체적으로 몰딩으로부터 틈새가 일어나서

제가 이사할때 헹거를 제거하면 와락 떨어질까

아니 한쪽이 훅 하고 떨어질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워낙 말이 안통하는 새 세입자(본인이 집확인해야 방금준답니다) 와 전세 2년차에 집도 안보고 바뀐 주인은 외국에 살고 부동산에 맡기고 나몰라라 해요

이거 분명 이사시에 말 나올거 같은데

제가 변상해야할 범주인가요? 아님 임대인과 세 세입자의 조율상황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리따운치와와66

    아리따운치와와66

    세입자가 외부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노화 상태라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전에 처리해야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저도 전세 여러번 옮겨봤지만 도배새로하고 세입자 구하는것은 봤지만 자연적인 노화로 인한 집수리할부분을 세입자에게 이야기하는건 없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수도꼭지 교체라든지 작은 비용이면 하겠지만 도배비용 못해도 백만원 단위일텐데 무리한 요구 입니다

  • 도배의 경우는 어지간하면 다음 세입자 때 공사를 해줘야해서

    대부분 그냥 지나갑니다

    저도 도배에 관한 건 원상복구를 신청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몰딩부분인 것 같은데 몰딩이 어떻게 벌어지고 떨어지는 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노후화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면 딱히 변상할 필요는 없으시고 헹거에 의한 벌어짐이라면

    변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분과 만나셔서 직접 보여주시거나

    계약했던 부동산에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특별하게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 이상도배를 새로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배를 해줘야 말만큼 지저분하게 했다면 말이 다르겠지만요

  • 6년 거주 후 천장 도배가 몰딩 쪽에서 들뜬 상태라면 자연 노후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라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 노후는 임대인 책임입니다. 다만 헹거 실치로 천장에 직접 고정하거나 손상 흔적이 있다면 일부 책임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사 전 사진,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철거는 임의로 뜯지 말고 부동산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세요. 협의 대상이지 이건 무조건 세입자 부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