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마을 강사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시에만 근무
현재는 주 1회 2시간만 일하고 있고
시간당 수당은 4만원으로 소득공제를 제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업체에 취업을 하려하는데 4대보험은 들어가지만 건설현장이어서 탄력근무입니다. 이경우 이중취업으로 간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두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마을 강사와 건설현장 일을 병행한다면 이중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겸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사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무 시간 외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학교마을 강사의 고용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이므로 이중취업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