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휴가 대상자 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내년 1월부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대보험 관련은 따로 처리하면 될거 같은데..
문제는 현재 당 사업장이 확정기여형(DC)를 적용하여 사용중입니다.
만약 이 직원의 내년 연봉이 3600만원 (월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다면
2025년도 퇴직급여는 1,2월에 나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부분(1월 90만원, 2월 90만원)에 대해서만
적립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실 지급된 임금과 관련 없이 책정된 연봉액의 1/12를 계산하여 적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DC형 납부액 수준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DC형 납부액 수준 = (연간 임금총액-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12개월-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개월 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함.
만약, 2025년 1년간 전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여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
최소한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직전년도에 비하여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2025년 연봉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퇴직연금지과-376, 2016.01.26. 참조).1명 평가

